공시송달공고(오수의견관광지조성편입토지보상) : 2009 - 500호
- 작성자 : 문화관광과
- 작성일 : 2009.07.27
- 조회수 : 9351
【임실군제2009 - 500호】
공시송달공고
임실군 고시 제2005-351(2005.12.22)호 및 제2008-127(2008.3.17)호와 관련하여 임실군수가 시행하는 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,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, 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28조(재결의 신청)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.
2009년 7월 27일
임 실 군 수
1. 사업개요
가. 사업명 : 오수의견관광지조성사업
나. 위 치 :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ㆍ금암리 일원
다. 사업시행자 : 임실군수(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)
2. 공시내용
가. 협의기간 :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
나. 협의방법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 협의
다.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
- 2인 이상의 공인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 능시에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
라. 보상계약 체결장소 :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애견계(☎063-640-2639)
3. 공고기간 : 2009. 7. 27 ~ 2009. 8. 9(14일간)
4. 구비서류
❍ 인감증명서 2통(용도 : 공공용지 취득 협의용 1통, 보상금 수령용 1통)
❍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변동내역 포함), 통장사본(계좌번호 부분), 인감도장 지참
5. 공시송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
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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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재지
|
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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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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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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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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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
|
지목
|
지적
(㎡)
| 편입면적
(㎡)
| 주소
| 성명
| 관리
구분
| 주소
| 성명
| 1
| 오수
| 오수
| 405-24
| 도로
| 112
| 70
|
| 김용암
|
|
|
| 2
| 오수
| 오수
| 405-33
| 도로
| 344
| 344
|
| 김용암
|
|
|
| 3
| 오수
| 오수
| 405-43
| 도로
| 172
| 172
|
| 김규진
|
|
|
| 4
| 오수
| 오수
| 405-23
| 도로
| 46
| 46
|
| 김규진
|
|
|
| 5
| 오수
| 금암
| 184-1
| 전
| 149
| 6
|
| 김인주
|
|
|
| 6
| 오수
| 금암
| 188-3
| 도로
| 3
| 3
|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85
| 김윤배
|
|
|
| 7
| 오수
| 금암
| 193-3
| 전
| 30
| 30
|
| 김종녀
|
|
| |
6. 공고장소 : 임실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ㆍ고시란
7. 기타사항 :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.